작성일
2024.02.21
수정일
2024.02.21
작성자
이혜영
조회수
99

재이수 성적제한 완화 및 재이수 횟수제한 알림

학칙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재이수 성적제한 및 재이수 횟수제한이 적용되니 재학생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재이수 성적제한 완화

  가. 적용대상 : 학부생 전체

  나. 적용시기 : 2024. 3. 1.부터 시행

  다. 동일 교과목 재이수 시 상한 : (기존) B+이하 (변경) A0 이하

 

2. 재이수 횟수 제한

  가. 적용대상 : 2023학년도 신.편입생 및 재입학생부터 적용

  나. 재이수 가능 횟수 : 3(최초 수강 포함 동일교과목 총 4회 수강 가능)

     성적이 ‘F’등급 또는 ‘U’등급인 교과목을 재이수 하는 경우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
  다. 유의사항

    - 정규학기, 계절수업 모두 포함하여 적용

    - 계절수업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횟수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확정 시 산정되므로

     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계절수업을 수강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      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F 또는 U등급 외 성적이 나와 계절수업 수강 시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,

          계절수업을 수강취소 해야 하며 수강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뒤에 취득한 성적은 중복이수로 무효 처리됨

    - 동일 및 대체교과목 미지정으로 타 교과목 수강 후 기이수 내역을 삭제하여

      재이수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
      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, 중복이수에 해당하여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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