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교 학생이 군 휴학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55조 제3항 아래에 따라 복학 후 학기당 3학점, 연간 6학점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.
학칙 제55조(타 대학(원) 등 이수학점의 인정) 제3항
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제3조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·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·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,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. |
1. 신청시기 : 해당학생이 복학 후 학과사무실로 신청 (매년 3월, 9월)
2. 신청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(교과목 영문명 포함),
이수증(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)
3. 인정방법 : 일반선택, 교과목 그대로 인정, 실제 이수학점으로 인정, 성적등급 S
인정학점은 군 휴학 기간인 계절학기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