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절차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출석인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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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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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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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과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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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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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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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|
서류 검토 확인 |
서류 검토 허가 처리 |
출석인정 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|
출석인정 |
나. 출석인정 신청 기간 : 사전신청 원칙,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
다. 출석인정 기준
1.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: 참가기간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: 행사기간
3.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3일 이내 (예비군 훈련 포함)
4.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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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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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|
본인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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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|
본인 |
수업일수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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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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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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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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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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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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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교육실습(교직)에 참여할 때 : 교육실습기간
6.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: 야외실습기간
7.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(근로, 의료 등) 참여자 : 학기 중 10일 이내
8.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: 수업일수의 1/2
9.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해당 기간
* 단순 인턴십은 출석인정 불가, 취업연계형 인턴십은 출석인정 가능
10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수업일수의 1/3
11.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: 해당 기간
라. 증빙서류
-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- 조기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
단,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연수(교육, 수습 또는 인턴) 확인서 가능
마. 신청방법 : 학생지원시스템 → 수업 → 출결확인 → 출석인정신청